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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Daily Life] 해외직구 관세 정리



해외직구 관세 계산 - 관세청

http://www.customs.go.kr/kcshome/common/popup/PostalTaxCalculationPopup.do


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(금액)

  • (목록통관)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(미국은 200달러 이하)는 목록통관 대상이며,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.
  • (수입신고)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,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(물품가격+운임+보험료 등)에 대해 과세합니다.

세율종류

  • (기본세율) 기본관세율입니다.
  • (양허관세) WTO 회원국에 대하여 일부 공산품․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입니다.
  • (협력관세)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를 말하며, 적용대상국가는 전 세계입니다.
  • (한·EU FTA)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,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합니다.
  • (한·US FTA)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,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가능합니다. 다만, 총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구매처(국가),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.

※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, 기타 세율 종류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- 출처 : 관세청



정리하자면,


1. 150 달러 이하 -> 면세 / 200달러 이하(미국) -> 면세

2. 150 달러 이상 -> made in EU 이면 한.EU FTA 관세 적용

3. 200 달러 이상 -> made in US 혹은 1000달러 이하(미국 내 구매 후 구매영수증 제출시) 이면 한.US FTA 관세 적용



p.s) 요새 관세 납부는 모바일 지로라는 앱 설치하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.

↑ 이거... TMI 아니냐 ㅎ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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